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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V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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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관

제1장 총칙

1조 (상호)

이 회사는 현대글로비스주식회사 라고 부르며, 영문으로는 HYUNDAI GLOVIS Co., Ltd 라고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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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육상, 해상 및 항공화물운송업 및 관련 서비스업
  2. 화물운송주선업
  3. 물류센타 운영 및 관련 서비스업
  4. 화물포장업
  5. 항공 및 육ㆍ해상 화물 취급업 및 관련 서비스업
  6. 공동 및 복합물류사업
  7. 물류장비 및 용기의 제작, 임대, 운영 및 관련서비스업
  8.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9. 운송장비 임대업
  10. 택배사업
  11. 물류교육사업
  12. 물류 컨설팅사업
  13. 부동산 임대 및 관리업
  14. 보험 중개 및 대리점업
  15.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기계류 판매 및 수출입업
  16. 자동차 수리업
  17. 중고차 매매업 및 폐차업
  18.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통신판매업, 판매대행업
  19. 석유 및 석유류 제품과 동 부제품의 판매업
  20.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사업
  21. 재활용 환경사업
  22. 토목, 건축 및 건설업
  23. 물류관련 출판업
  24. 물류관련 디지털 영상업
  25. 위탁판매업
  26. 자재 및 부품 구매대행업
  27. 기계설비 설치 공사업
  28. 우편 및 소포 송달업
  29. 항만하역업
  30. 해상운송업
  31. 광고제작 및 대행업
  32. 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
  33. 방청 및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34. 목재포장 용기 및 깔판류 제조업
  35. 건물 및 기타 사업장 청소업
  36. 기계 및 설비 관련 엔지니어링 업
  37. 중고차 경매업
  38. 자동차 등록 대행업
  39. 시설물 유지 관리업
  40. 카다로그 컴퓨터 등을 이용한 통신판매업
  41. 홈쇼핑업
  42. 창고업
  43. 방청처리가공업
  44.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 판매업
  45. 주차장 운영업
  46. 기타 전문 도매업
  47. 기타 산업용 중간재 및 재생재료 도매업
  48. 국내외 자원개발 및 판매업
  49. 기타 위 각항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및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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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본점의 소재지)
  1.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2.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 지점, 출장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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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단, 한국경제신문 측의 화재등 불가피한 경우 매일경제신문 또는 문화일보에 게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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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식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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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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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50,600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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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이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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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신주인수권)
  1.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1. 기업공개 이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일반공모 증자 이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주식예탁증서 발행 이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는 경우
  3. ③ 제②항 각 호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④ 주주가 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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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신주의 배당 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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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명의개서등)
  1.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2.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3.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4. ④ 제③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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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주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1.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주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3. ③ 제①항 및 제②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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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① 이 회사는 매결산기 종료일의 익일부터 그 날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 한다.
  2. ② 이 회사는 매결산기 종료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3.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초과 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일정한 날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 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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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채

제13조 (사채의 총액)

이 회사의 사채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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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주주총회

제14조 (총회의 소집)
  1. ①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 종료 후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 기타 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시 이를 소집한다.
  2. ② 주주총회에서는 미리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목적사항 이외에는 결의를 하지 못한다. 단,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3. ③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소집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소집할 수 있다.
  4. ④ 주주총회는 법령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위임한 이사가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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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소집통지, 공고, 총회의 진행)
  1.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국어 및 영어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를 갈음 할 수 있다.
  3. ③ 주주총회의 진행은 국어 및 영어로 하고, 외국인 주주에게는 주주총회와 관련한 서류에 대한 영문 번역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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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로 하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사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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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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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1.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② 회사는 제①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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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정족수와 결의방법)
  1.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2. ②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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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총회의 질서유지)

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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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의사록의 작성)

주주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국어 및 영어로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 회사에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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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이사 및 감사

제21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1. ① 이 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② 이 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이상의 수로써 선임한다. 단, 감사의 선임 시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주는 그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상법 제382조의 2(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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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이사 및 감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회는 8명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로 한다. 이 회사는 1명의 상근 감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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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이사와 감사의 임기)
  1.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한다.
  2.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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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이사와 감사의 해임과 결원)
  1. ① 이사 및 감사의 해임은 상법 제385조 및 동법 제415조에 따른다.
  2. ② 이사 또는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3. ②-1 회사에 사임서를 제출한 때
  4. ②-2 파산선고를 받았을 시
  5. ②-3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시
  6. ②-4 사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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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이사와 감사의 보선)
  1. ① 이사 및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선임을 한다.
  2.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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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이사의 임무)
  1. ①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2.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 ③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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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감사의 임무)
  1. ①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2. ②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한다.
  3. ③ 감사는 언제든지 회계에 관한 장부기록과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으며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4.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⑤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⑥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7. ⑦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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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이사의 보수)
  1. ① 이사의 보수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정한다.
  2. ② 상여금, 성과급 등 기타격려금은 사업실적 및 이익증가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지급규모, 방법, 시기 등을 정하여 지급한다.
  3. ③ 이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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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 (감사의 보수)

감사의 보수 등과 퇴직금은 정관 제28조 이사의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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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이사 및 감사의 책임)
  1. ① 이사와 감사는 임무태만 등의 경우에 상법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사와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② 이사 및 감사가 이 회사의 이사 및 감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담하거나 지출한 모든 소송비용, 기타의 손실, 손해 및 채무는 회사가 이를 보상한다. 단, 그러한 손실, 손해 및 채무가 당해 이사 또는 감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임무위배로 발생하거나, 그밖에 회사에 의한 보상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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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이사회

제30조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1.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법령과 본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사의 업무 진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1. 연간 예산, 자본투자계획,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및 당초의 예산, 자본투자계획, 사업계획의 중요한 변경에 대한 동의
    2. 미화 5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차입, 미화 1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자금의 대여 또는 보증의 제공
    3. 회사의 주주 또는 그 계열사와의 계약 또는 거래의 체결, 변경 또는 해지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속하거나, 사후승인을 전제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제외함)
    4. 미화 1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소송의 개시, 합의 또는 취하
    5. 미화 5십만 달러를 초과하는 고용계약 또는 자문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지
    6. 외부감사의 선임 및 해임
    7. 회계방침의 변경
    8. 이사회 또는 기타 중요한 회사의 조직 및 운영 관련 규정의 제정 및 변경
    9.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및 그 계열사에 대한 투자
    10. 연간 이익 배당안의 작성
    1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12. 합병
    13. 미화 1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합작투자 또는 중요 협력 계약
    14. 정관의 변경
    15. 관련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
    본 제30조 제①항에 명시된 각 금전적 기준은 회사의 전 회계연도에 대한 주주지분(즉, 순자산)의 증가율에 따라서 매년 9월 30일에 자동적으로 조정된다. 다만, 회사의 기업공개로 인한 주주지분의 증가는 그러한 조정에 반영되지 아니한다.
  2. ② 권한의 위임,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사회규정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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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이사회의 소집, 진행 및 결의방법)
  1. ① 이사회는 이사회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한 이사가 소집하며,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7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을 국어 및 영어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 및 감사 전원의 서면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
  2. ②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③ 이사회의 진행은 국어 및 영어로 하고, 외국인 주주에게는 이사회와 관련한 서류에 대한 영문 번역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4. ④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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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 (특별결의사항)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결의는 재적 이사 7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1.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및 그 계열회사 소속의 비운송회사에 대한 증권투자를 제외하고, 미화 1천5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주식, 영업 또는 (선박이나 운용리스를 포함)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
  2. 신주의 발행, 전환 또는 교환 사채의 발행,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주식 또는 전환사채, 교환사채의 인수권 또는 매입 선택권의 부여
  3. 미화 1천5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자금의 차입 또는 미화 1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보증 또는 면책의 제공
  4. 미화 1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자금의 대여
  5.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및 그 계열회사와의 계약이나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물류계약(운송서비스계약 포함)을 제외하고 미화 1천5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중요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지
  6. 파산, 청산, 해산, 화의, 회사정리 또는 그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또는 동의
  7. 자회사 또는 합작회사의 설립, 취득 또는 처분. 단,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및 그 계열회사에 대한 물류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외국에 설립되었거나 설립될 자회사 또는 계열사는 제외.
  8. 종업원의 주식매입선택권과 관련한 사항
  9. 상기 1 내지 8항에 규정된 거래유형들을 제외하고 미화 1천5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자본적 지출 또는 기타 지출
  10. 관련법령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분 또는 충당과 관련한 준비금의 설정
  11. 합병
  12. 미화 1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합작투자 또는 중요 협력 계약
  13. 정관의 변경
  14. 관련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

본 제31조의2에 명시된 각 금전적 기준은 회사의 전 회계연도에 대한 주주지분(즉, 순자산)의 증가율에 따라서 매년 9월 30일에 자동적으로 조정된다. 다만, 회사의 기업공개로 인한 주주지분의 증가는 그러한 조정에 반영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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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대표이사)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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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의장)
  1. ① 이사회는 매년 정기주주총회 후 첫 회 이사회에서 임기 1년의 이사회의 의장을 선임한다.
  2. ② 의장은 부가피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의장직무를 대행할 임시의장을 지명할 수 있다.
  3. ③ 이사회는 의장이 임시의장을 지명하지 않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의장을 대신하여 의장직무를 대행할 이사의 순서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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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의안)

이사회의 의안은 의장이 제안한다. 단, 기타 이사가 제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요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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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의사록의 작성)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국어 및 영어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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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경영진)
  1. ① 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경영진을 둘 수 있다.
  2. ② 경영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이사회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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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고문 등)
  1. ① 대표이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자문역 등을 위촉할 수 있다.
  2. ② 대표이사는 경영진에 준하여 이들의 보수와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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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계산

제38조 (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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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1.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①-1 대차대조표
    2. ①-2 손익계산서
    3. ①-3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②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일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지점에 3년간 그 등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3. ③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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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이익의 배당)
  1. ①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단,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일정한 날에 주주에게 이익을 중간 배당할 수 있다.
  2. ②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중간배당의 경우에는 금전에 의한다. 단,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배당은 주식의 액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3. ③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한다.
  4. ④ 제③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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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부칙

제1조(내규)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서 업무상 필요한 세칙이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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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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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시행일자)

이 정관은 2011년 0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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