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주식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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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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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50,600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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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이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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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신주인수권)
-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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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 기업공개 이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 일반공모 증자 이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주식예탁증서 발행 이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제②항 각 호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④ 주주가 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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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신주의 배당 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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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명의개서등)
-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 ④ 제③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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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주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주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①항 및 제②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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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이 회사는 매결산기 종료일의 익일부터 그 날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 한다.
- ② 이 회사는 매결산기 종료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초과 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일정한 날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 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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