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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일정
정관상 신주
인수권의 내용
제9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1. 기업공개 이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권거래법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일반공모 증자 이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권거래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주식예탁증서 발행 이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일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②항 각 호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 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주주가 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결산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매결산기 종료후 3월 이내
주주명부폐쇄시기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권의 종류 일, 오, 일십, 오십, 일백, 오백, 일천, 일만주권 (8종류)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주주의 특전 없음 공고게재신문 ① 한국경제신문
② 문화일보, 한겨레신문 (한국경제신문에 게재 불가능할 시)